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경우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구조물의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상부가 2분의 1 이상 오픈되었더라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 개구율과 관계없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ㅇ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지하주차장 내 피트니스 및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질의 1 구조·기능·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일정거리 이격된 공동주택 부속용도인 피트니스와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200㎡ 이상일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각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서로 오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트니스·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직통계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각 시설을 위한 별도의 직통계단 설치 필요 여부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1개소의 계단으로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서울특별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모든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로 정리했습니다.1️⃣ 질의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만이 아니라 계단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관련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설치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의 개정 내용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이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지 질의드립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 기준의 해석 및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심의기준을 통해 별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또한, 규정에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별도로 구획할 때에만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겸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합니다.2️⃣ 회신ㅇ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
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유효폭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유효폭 기준이 있는지요? 외여닫이문의 경우 손잡이 쪽 여유치수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양여닫이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2️⃣ 회신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제6호가목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통과 유효폭이란 장애인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폭으로, 양개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열 수 있는 한쪽 문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한쪽 문의 통과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또한 자동문이 아닌 경우,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옆에..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및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질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은 발코니가 아니므로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발코니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므로 대피공간은 발코니 면적이라는 해석도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또는 대체시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
외기 접한 벽의 방화구획 여부 및 매층마다 방화구획 해석 관련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질의 1 1층의 경우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개정된 이후,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변경 사유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천㎡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ㅇ 외기와 접하는 1층(피난층) 출입문에 대한 방화구획은 별도 규정이 없으며, 구..
드라이에어리어 및 외기 접한 벽의 방화구획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외기와 접한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 층과 접한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와 접한 벽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아닌 내부 구획을 의미한다고 회신받았는데, 드라이에어리어와 접한 벽의 경우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빈틈없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적법한 계단참 및 원형계단 유효폭 기준과 방화구획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및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계단참(1200X1200mm)과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의 유효폭(1200mm)이 확보된 경우, 건축물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해당 계단에서 유효폭을 벗어난 부분을 통과하는 설비배관 설치 시, 층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법령해석(18-0398)에 따라 좌측부터 우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