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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유효폭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유효폭 기준이 있는지요?
외여닫이문의 경우 손잡이 쪽 여유치수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양여닫이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2️⃣ 회신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제6호가목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통과 유효폭이란 장애인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폭으로, 양개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열 수 있는 한쪽 문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한쪽 문의 통과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또한 자동문이 아닌 경우,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옆에 측면 활동공간 0.6미터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출입구의 통과 유효폭 기준)
4️⃣ 요약 정리
장애인용 양여닫이문의 경우에도,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양여닫이문일 경우, 장애인이 열 수 있는 한쪽 문의 폭이 0.9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측면 활동공간도 0.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및 해석은 허가권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