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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에어리어 방화구획 적용 여부 및 외기 접한 벽의 방화구획 질의·회신

드라이에어리어 및 외기 접한 벽의 방화구획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외기와 접한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 층과 접한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와 접한 벽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아닌 내부 구획을 의미한다고 회신받았는데, 드라이에어리어와 접한 벽의 경우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빈틈없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에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드라이에어리어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에 해당되고, 방화구획을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관통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야 하며, 방화구획에 틈이 생기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ㅇ 개별 사례에 대한 적용은 현장 여건과 도면,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요약 정리

외기와 접한 벽은 내부 구획을 의미하지 않아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나, 드라이에어리어와 접한 벽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이 필요할 경우 방화댐퍼 설치 및 내화채움성능 구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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