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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질의·회신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및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질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은 발코니가 아니므로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발코니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므로 대피공간은 발코니 면적이라는 해석도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2️⃣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또는 대체시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면적 중 3㎡(세대별) 또는 4㎡(공동 설치)까지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 적용은 허가권자가 도면, 현장 조건,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4️⃣ 요약 정리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발코니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면적 한도는 3㎡(세대별) 또는 4㎡(공동 설치)까지입니다. 단, 실제 현장 조건과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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