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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관련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설치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의 개정 내용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이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지 질의드립니다.
2️⃣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은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에서는 이러한 특별피난계단을 세대복도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의 부속실로 계획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된 경우”에만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와 상반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ㅇ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4️⃣ 요약 정리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과 일치하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세대복도 및 승강장과 반드시 별도로 구획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