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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접한 벽의 방화구획 여부 및 매층마다 방화구획 해석 관련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질의 1
1층의 경우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개정된 이후,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변경 사유
2️⃣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천㎡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ㅇ 외기와 접하는 1층(피난층) 출입문에 대한 방화구획은 별도 규정이 없으며, 구체적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지 상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해 판단합니다.
ㅇ 매층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2019.11.7.) 이후부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이내마다 구획을 하고,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최종 적용은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현장 조건과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 후 협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요약 정리
외기와 접한 벽은 원칙적으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매층마다의 방화구획은 2019년 개정 이후 10층 이하 건축물에 바닥면적 1천㎡마다 구획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장 조건과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