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경우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구조물의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상부가 2분의 1 이상 오픈되었더라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 개구율과 관계없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ㅇ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상부가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어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된 구조물이라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대로 산입됩니다.
ㅇ 다만, 개별 현장 조건 및 구조,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4️⃣ 요약 정리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