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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 및 원형계단 유효폭 인정 여부 질의·회신 및 법령 정리

적법한 계단참 및 원형계단 유효폭 기준과 방화구획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및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계단참(1200X1200mm)과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의 유효폭(1200mm)이 확보된 경우, 건축물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해당 계단에서 유효폭을 벗어난 부분을 통과하는 설비배관 설치 시, 층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법령해석(18-0398)에 따라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해 가로·세로 각각 1200mm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참은 계단의 연장선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4️⃣ 요약 정리

적법한 계단참(1200mm 이상)과 원형계단 유효폭(1200mm 이상)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구조와 설비 배관의 경우 방화구획 요건 등이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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