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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초과 발코니 면적의 산입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과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바닥면적(조각발코니)에 산입하는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바닥면적은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미터를 곱한 값(서비스면적)을 뺀 면적인 바닥면적(조각발코니)입니다. 공동주택 옥외 알코브(서비스발코니)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나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인 바닥면적(조각발코니)에는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의 바닥면적 산입기준(각 세대별로 설치 시 3제곱미터 미만)은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인 바닥면적(조각발코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같은 조 나목에 따르면, 제46조제15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6항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에 해당함)을 갖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5항제4호에 따른 대피시설을 발코브(알코브) 외의 외벽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 경우 대피공간 초과 발코니 등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의 설치 위치, 형태 또는 발코브의 형태 등은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인 바닥면적(조각발코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입접대피공간 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라.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석에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방식 및 개별 사안별로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축 행정 절차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해석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민원사항 및 법령 해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가질의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훈령이 일관이 없을 경우 및 유권해석 필요시 법제처(FAQ), 이의신청절차 등 통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시 해당 절차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4️⃣ 요약 정리

대피공간 초과 발코니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산입되며, 일부 예외 규정(대피공간 초과 발코니 설치 위치, 구조 등)은 허가권자 협의 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적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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