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경우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된 구조물의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상부가 2분의 1 이상 오픈되었더라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 개구율과 관계없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ㅇ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지하주차장 내 피트니스 및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를 정리했습니다.1️⃣ 질의질의 1 구조·기능·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일정거리 이격된 공동주택 부속용도인 피트니스와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200㎡ 이상일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각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서로 오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트니스·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직통계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각 시설을 위한 별도의 직통계단 설치 필요 여부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1개소의 계단으로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서울특별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모든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회신, 관계 법령, 그리고 요약 정리로 정리했습니다.1️⃣ 질의서울특별시는 기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만이 아니라 계단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2️⃣ 회신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
